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16/2010 6:41:16 PM 사회복지 상담의 제영신입니다.체크가 바운스되면, 상대에게 certified mail로 바운스가 ㅤㄷㅚㅆ다고 알리고, 편지보낸 날을 기준으로 대략 10일 정도의 여유를 주고 돈을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만약에 응답이 없다면, 경찰에 고발하십시오.템포라리 체크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 기타 new 중고차 샀는데 팔려고보니까 레몬마크차라고 하는데 딜러한테 사기당한거 같아요 조회 148 공감 0 NJ Y**gwooki**** 6/20/2026 9:39:0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809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634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