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인 아드님께서 재정보증을 서주실때 미국내에서 세금보고 하신 사실이 없다면, 공동재정보증인을 세우시거나, 가지신 재산 또는 가족구성원의 수입을 보조로 신청하셔야 할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첫번째 Dui(misdemeanor)로 미국 입국시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급급)시민권 신청시 택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