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분께서 H4신분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H1 취업비자로 신분 변경 신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쿼터의 제한이 있으므로,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