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받은 후 한국 장기체류...
지역New Jersey
아이디r**ce****
조회1,273
공감0
작성일1/26/2010 10:33:22 AM
영주권을 받기는 했지만
한국에 법인을 정리하지 못하고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국에 장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6개월을 넘지기 않고
미국에 1-2주를 들어갔다가 다시 한국에 나오는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내일 영주권을 받은 후 처음으로 미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몇 번을 통할지는 모르지만,
계속 되었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서 받은 급여를 매달 미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도 법인이 있어 법인으로부터 급여받은 세금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리엔트리 퍼밋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 리엔트리 퍼밋을 받을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