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더이상 학생비자를 유지하시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이 출석일수를 채우지 않거나, 학교를 출석하지 않게되면, 학교측에서 SEVIS 에 알려서 본인의 학생비자가 취소가 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더이상 학교를 다니시지 않으시거나, 영주권 취득으로 학생비자를 유지하실 필요가 없으시다면, 학교측에 본인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알리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