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0 4:43:23 AM 재발급 신청서를 빨리 접수하시면, 1개월 정도 지나면 핑거프린트 통지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재발급신청서 접수증과 만료된 영주권 또는 그 사본을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해외여행 후 재입국시에 2차 검사대로 가실 수 있지만, 재입국은 가능합니다. 재발급 신텅서 접수 후에 Infopass 를 예약하여 이민국에 들어가셔서 여권에 영주권자라는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해외에 체류중에 재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핑거프린트 통지서가 나오지 않고 입국장소에서 또는 특별한 경우에는 해외의 지정장소에서 핑거프린트를 하게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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