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16/2010 6:41:16 PM 사회복지 상담의 제영신입니다.체크가 바운스되면, 상대에게 certified mail로 바운스가 ㅤㄷㅚㅆ다고 알리고, 편지보낸 날을 기준으로 대략 10일 정도의 여유를 주고 돈을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만약에 응답이 없다면, 경찰에 고발하십시오.템포라리 체크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 기타 best 치과에서 임플란트 비용을 개인에서 받아내고 보험 클레임을 해 주지 않을때 + 2 조회 3,447 공감 0 GA m**e**** 11/14/2025 10:23: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