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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20 & F1 Visa terminated

지역California 아이디a**nda****
조회5,184 공감0 작성일5/24/2023 10:54:36 AM
저희 오빠가 2년제 CC에 다니고 있는데 지난 학기 (봄 23)에 12 유닛이 아닌 11 유닛을 들었다고 어제 학교에서 I-20가 terminated 됐다고 하더라고요. 15일 이내에 출국하라는 소리와 함께 새로운 I-20를 발급해주겠다고 합니다. 오빠한테 물어보니 학교측 잘못은 아닌 듯 합니다. 그래서 reinstatement는 안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권과 비자는 모두 작년에 발급받아서 4년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다음입니다.

1) I-20가 terminated 됐다는 것은 SEVIS 자체가 terminated 됐다는 건가요?
2) 휴학 이런이유가 아니라 오빠 잘못으로 credit을 못 채워서 I-20가 terminated 됐으면 자동으로 비자기한이 남아있어도 같이 말소된다는데 그렇다면 학생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3) 학생 비자를 굳이 재발급 받아야하지 않으면 한국에 갈 이유가 없어서 캐나다를 가려고 하는데 몇일 정도는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DSO 담당자는 30일까지 휴가라 답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줌미팅 예약도 6월 15일 이후에 가능하다고 해서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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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4/2023 1:01:57 PM

Reinstatement를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F-1 비자로 재입국 하는 경우 다시 F-1으로 신분으로 빠른 시일 내 해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시 1년 이상 학교를 다녀야 OPT 자격이 되며 차로 Canada 출입국을 하는 경우 매우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studyinthestates.dhs.gov/sevis-help-hub/student-records/certificates-of-eligibility/reinstatement-coe-form-i-20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23 10:24:04 AM

1) SEVIS 기록이 terminated 된 것입니다. 

2) 기존의 학생비자가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비자를 새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비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되므로 캐나다를 이용하여 재입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캐나다에는 오래 머물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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