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2월15일 3022년 지문을 예전것 사용한다는 메일을 받았고 아내는 1월10일 2023년 지문을 찍었습니다 아직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못했는데 외국에 나와 있습니다 8월이면 출국 6개월이 되는데 그 전에 입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서류가 효력이 있는지 알고 ㅛㅣㅍ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22/2023 9:07:30 AM
출국 후 6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재입국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이 지나도 결국 재입국허가서를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