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일지라도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시는 상황이시라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601 Waiver 로 승인이 되신다면, 조금 앞당겨서 신청하실수 있겠지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이또한 쉽지 않은 선택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영주권 배우자 가 한국에서 쇼셜 연금 수령 받을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불법체류자가 세금보고시 나중에 한국에 귀국후에 소셜머니 수령이 가능? + 1
이민/비자 기타
bestDoorDash 근무가 향후 부모초청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문의 + 1
이민/비자 기타
bestH1B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