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4/2016 1:00:09 PM 영주권자이면 우선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실 듯 싶습니다. 신분 미비자에게 초점이 마추어 지고 있습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4/2016 1:24:35 PM 가정폭력이 추방대상의 범죄로 규정된 시기가 1996년 9월 30일 이후 입니다.그 전의 가정폭력의 경우 최초 미국에 입국한 이후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 형이 가능한 범죄가 아니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기존의 이민법의 개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오늘 추방대상이 아닌사람이 대통령 혼자만의 결정으로 내일 추방대상이 된다거나 하지는 않으며 특히 과거에 추방대상이 아니었던 범죄를 다시 추방대상의 범죄로 재 규정하여 소급적용하기에는 더더욱 힘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기회에 시민권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4/2016 3:46:27 PM 안녕하세요27년전 2년 집행유예를 받은 가정폭력 케이스로 추방재판까지 회부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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