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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원 졸업생 I-485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I**07963****
조회795 공감0 작성일7/14/2016 1:49:40 PM
대학 졸업 자격으로 회사에서 sponsor 를 해주어 H1B 를 지난 4월에 신청했으나 답이 오지 않아 opt를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정규 4년제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바로 I-485신청할 수는 없나요?
부모님은 올해 말에 영주권을 받으실 예정인데 미혼 자녀 초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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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16 8:53:20 AM
안녕하세요

I-485 는 영주권 신청 서류이며, 가족 이민 신청시 I-130 이 승인이 나신후, 우선순위 날짜에 신청가능합니다.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현재 접수가능일자는 2011년 2월 8일이시므로, I-130 접수후 승인이 나신후 대략 5년 정도 시간이 지난후 I-485 접수가 가능하므로, 그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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