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는 영주권 신청 서류이며, 가족 이민 신청시 I-130 이 승인이 나신후, 우선순위 날짜에 신청가능합니다.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현재 접수가능일자는 2011년 2월 8일이시므로, I-130 접수후 승인이 나신후 대략 5년 정도 시간이 지난후 I-485 접수가 가능하므로, 그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