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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이상 미혼자녀초청

지역Hawaii 아이디d**whdfk****
조회1,688 공감0 작성일6/21/2016 6:09:06 PM
2009년에 21세이상 자녀초청을하고 2011년에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 초청으로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처음 서류 작성할때 도움 주신분이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이민법이 바뀌어서 결혼한 자녀를 더이상 초청할수 없게 됐다고,,,근데 그게 맘대로돼는게 아닌데, 정말 자녀가 결혼하면 지금 까지 기다린거가 물거품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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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1/2016 9:21:16 PM
1. 영주권자는 미혼 자녀는 초청 할 수 있어도 기혼 자녀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영주권자로 미혼 자녀를 초청 했는데(2순위), 초청인이 시민권을 받기 전에 피초청자인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초청 서류가 '죽게 됩니다."

2. 시민권자는 미혼(2순위)/기혼(3순위) 자녀 모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초청인이 영주권자일 때 미혼 자녀를 초청 해 놓았는데, 그 후 초청인이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그리고 시민권을 취득 한 후에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2순위에서 3순위로 물러 나지만 초청 서류른 계속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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