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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90일 unemployment 기간에 대한 해석

지역Illinois 아이디h**au****
조회2,181 공감0 작성일5/9/2016 4:04:21 AM
안녕하세요,

현재 OPT신청하여 EAD소지하고 있으며 90일 unemployment 기간이 5월 14일에 만료가 되는 시점인데, 90일 unemployment 기간에 대한 해석이 어렵습니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면 90일 unemployment기간 내에 job offer를 받고 job starting date는 90일 이후여도 괜찮은지, 아니면 job starting date도 90일 unemployment 기간 안에 시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1. 5월14일에 90일 unemployment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에 5월 12일에 job offer를 받은 상태에, 학교에 report를 하고 job은 5월 23일부터 시작

2. 5월 14일에 90일 unemployment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에 5월 12일에 job offer를 받은 상태에, 학교에 report를 하고 job 또한 5월 12일부터 시작

1번과 2번 두 경우 모두다 합법적이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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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9/2016 11:27:41 AM
안녕하세요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Unemployment Date 으로 카운트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유일한 예외조항은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트랜스퍼시 10일간의 유예기간이 허락됩니다. 다른방법으로는 해당 Job 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다른직장에 Volunteer 로 일주일에 20시간 일을 하시는것으로도 Unemployment 90 days 를 피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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