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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접수후 지문채취 예약일 통보가?

지역Nevada 아이디w**4****
조회2,362 공감0 작성일5/6/2016 7:48:09 PM
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를 expedite로 접수하고

지난 3월23일 지문채취 수수료를 받았다는 접수 안내 편지를 받았지만

(USCIS에선 하기와 같이 안내합니다.)

On March 23, 2016, we accepted the fingerprint fee for your Form I-131, Application For USCIS Travel Document, Receipt Number LINxxxxxxxxxx.
Our Nebraska Service Center location is working on your case. We mailed you a notice describing how we will process your case.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in the notice.

If we accept your case, you will receive a receipt notice. If we reject your case, we will send you an explanation with instructions.

오늘로 6주가 지났는데 ( 지난 3월말과 4월초에 네브라스카에 문의했더니
자기들도 USCIS에 나온 내용대로만 보여서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6주보다 더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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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7/2016 8:56:01 AM
이민국은 왠만해서는 EXPEDITE SERVICE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손님은 ES로 서류를 제출 하셨으나, 그 후 이민국이 서류를 어떻게 진행 할 것이지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현재(2016년 5월) 이민국은 2015년 12월에 접수된 재입국 허가서를 허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만약 문의자께서 지문을 찍으셨다면, 외국에 나가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누군가가 서류를 받아서 계실 곳으로 우송해 드려야 하겠지요.)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8/2016 9:22:12 AM
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는 신청과 지문날인은 미국에서 하셔야 하지만, 발급은 해외 미국 대사관에서, 또는 제 3자가 수령하여서 해외에 계신 본인에게 배송하여도, 미국입국시 사용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w**4**** 님 답변 답변일 5/8/2016 5:06:14 PM
지문과 사잔촬영 예약일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예약일 통보가 7주가 다되가는데도 USCIS에 접수된 상태로만 나옵니다.

거절 통보가 없으면 그냥 더 기다려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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