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16 9:22:53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비자로 방문하신분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분과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이민국에서 확인하려고 할테니, 이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 조회 2,192 공감 0 CA s**jdghk**** 11/18/2024 5:58: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 2 조회 2,570 공감 0 CA a**oca**** 11/13/2024 7:51: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미 공화당, 백악관·상원 이어 하원까지 ? + 5 조회 1,660 공감 0 ETC z**fandel0**** 11/13/2024 11:45: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