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법무법인 신유 입니다.
자녀분들이 모두 미국에서 태어난 모양이군요~
한국인 부 또는 모(1998년기준)의 슬하에서 출생하면 태어난 장소에 관계없이 한국 국적법상 속인주의에 의거 자동으로 한국인이 되어 상황상 복수국적 상태가 된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한국에 (영사관을 통하거나) 출생신고도 해야하구요. 따라서 미국국적으로 살기를 원하면 국적이탈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복수국적을 유지하기 위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거나 하는 것이 병역문제나
한국방문시 여러가지 법적 문제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이 점차 더 국제화^^되어 가고 외국국적동포들이 늘어나고 함에 따라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해져서 한국 국적법이 개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볼 수 있기에 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시기에 현행법에 따라 전문적 조언을 받으시어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