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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22개월 후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n****
조회1,619 공감0 작성일3/30/2018 9:15:59 AM

시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부부는 영주권자이며, 본인은 아내의 병환으로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미국을 떠난지 총 20개월이 되었습니다.

영주권 유지를 위해, 미국을 떠난지 11개월 경과한 시점에 괌에 일주일 방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1~ 2개월 내에, LA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즉 22개월만에 돌아가는 것 입니다.


공항 입국시 이민국직원을 설득하여 입국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입국이 안되면 추방재판(?)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입국이 된다면, 입국 3개월 후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총5년 60개월 중, 한국 체류 22개월을 감해도 미국 30개월 거주는 됩니다)

이때 병환의 불가피성을 이유로 continuity of residence를 break 했다는 것에 해당되지 않고,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는 것인지요?

일년 이상 해외 체류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 신청자격이 상실된다면, 중간 괌 방문으로 연속적 일년 이상 해외 체류가 아닌 것 (한국 11개월 후 괌 방문, 괌 방문 후 한국 체류 다시 11개월) 으로 적용할 수 있나 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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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8 10:13:21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를 하셨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입국심사를 대비하셔서, 배우자분의 병환 기록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시에도, 1년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신 기록으로 인하여서, 미국 입국날짜부터 다시 5년을 요구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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