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자녀(만18세 미만)의 이름 변경 후 미국 여권 신청

지역Georgia 아이디p**0414****
조회1,724 공감0 작성일3/13/2018 4:07:14 PM
안녕하세요
최근 제가 시민권 취득으로 딸아이(만 17세)의 신분도 시민권자로 자동 취득 하게 되었는데요..
딸아이가 이름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이 맞는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1. 법원에서 딸아이 이름을 바꾸고난 뒤에
2. 딸아이 미국 여권 신청 시
- 제 시민권 증서, 법원 판결문(이름 변경), 기존 이름의 영주권과 가족 증명서

이렇게 진행 하면 되는지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18 7:38:13 AM
안녕하세요

따님이 미혼자녀이시라면, 양쪽 부모 모두의 동의도 필요할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