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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시민권자. 한국 국민연금 기간을 미국연금 기간과 합산

지역Wisconsin 아이디p**chas****
조회5,245 공감0 작성일3/18/2024 5:31:18 PM
미시민권자로 한국에서 일하며 8년정도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미국귀국 시, 해지 후 일시금으로 환급받지 않고
해지하지 않은 채로 미국연금을 연계해서 납입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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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19/2024 8:01:43 AM

https://faq.ssa.gov/en-us/Topic/article/KA-02459

[미국에서 사회보장 근로 크레딧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임금 금액은  

2024년에는 매년 보장 소득 $1,730당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크레딧 1점을 받게 되며

연간 최대 4학점을 얻으려면 $6,920를 벌어야 합니다.


근로 크레딧이 최소  40 이상이면 미국 사회보장 수급자격이 되며 

(장애 연금 disability benefits 은 다르게 적용되며)

근로 크레딧 40 이상을 취득해도 수급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근로 크레딧 40 은 수급 자격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근로 소득(earned income), 임금(wages), 자영업 순소득(net income)을 근거하여
소셜 세금/메디케어 세금 
(FICA/SECA)taxes 을 납부하여

사회 보장 근로 크레딧을 적립하는데요.


미국  사회보장 근로 크래딧을 받기위해 일을 안하고

소셜 오피스에 가서 그 금액을 개인이 납부할 수 없으며, 

납부한 한국 국민연금을 미국연금에 연계해서 납부할 수 없고요.


totalization agreement 통합 계약에 따라 미국/한국 양국에서 "부분혜택" 수급 자격을 충족하여

양국 각각에서 (또는 한 국가에서) 사회보장 "부분혜택" partial benefit 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지급되는 부분혜택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미국에서 획득한 보장 기간에만 비례하여 미국 
부분 혜택 수급 금액이 계산되고  

"The amount of the U.S. benefit payable is proportional only to those periods of coverage earned in the United States."
(미국 부분혜택 수급 금액 계산 방법은 한국 부분혜택 수급 금액계산 방법과 다릅니다)


한국 부분 혜택에 대한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양국의 사회 보장 크레딧을 통합하여 수급 금액이 계산되고
한국에서 적립된 기록에 따른 부분혜택 수급 금액이 책정되며 . . . 

"totalization agreement "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두 국가에서 일했지만 (양국가 중에) 어느 한 국가에서도 'regular benefit'혜택을
받을 수 있을만큼 
충분한 근로 크레딧을 축적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양국의 근로 크레딧을  합산하여 "부분 혜택"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한 국가 또는 양국가에서 "partial, or prorated, benefit" 을 지불 받게 하는 것인데요 . . .


이미 미국/한국 중에 한 국가 제도 하에서 'regular benefit'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근로 크레딧을 갖고 있는 경우,

totalization agreement benefits 의 적용 상황이 안되겠지요.


https://www.ssa.gov/international/Agreement_Pamphlets/korea.html <- - - 

totalization agreement 통합 계약에 따른 "부분 혜택" 수급 요건에 대하여 위 링크를 참조해보세요.


첨언으로, 

GN 01701.300 에 의거하여, "The WEP does not apply when computing Totalization benefits payable for months after December 1994."

1995년 1월부터 WEP 은 'Totalization benefit' 에 적용안된다 고 나오네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in**** 님 답변 답변일 3/19/2024 3:27:07 PM
기본적으로
한국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납부금을 10년 이상 내야하고
미국 소셜연금을 받으려면 소셜텍스를 10년 (40 크레딧) 이상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한국에서 8년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 납부금을 냈고
미국에서 (한국과 겹치지 않는 햇수로) 5년 일을 하면서 소셜텍스를 납부한 경우,
이 자체로는 각각 한국과 미국 연금 자격이 되지 않는데,
한미사회보장협정에 의해서 이 두 기간을 합해서 8 + 5 = 13년으로 양쪽 연금을 둘다 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한국 국민연금을 미국 소셜연금에 합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각각의 연금은 각각의 기간과 납부금에 따라 별도로 계산됩니다.
s**in**** 님 답변 답변일 3/19/2024 3:28:25 PM
그런데, 만약 한국 8년이고 미국 15년이라면,
즉, 한국은 8년 자체로는 국민연금 자격이 되지 않고
미국은 15년 자체로 소셜연금 자격이 되는 경우,
윗분은 미국 기간을 국민연금 자격을 갖추는데 적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도 미국 기간을 이용해서 국민연금 자격을 갖추어서 한국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셜연금은 미국 15년 자체로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한국 8년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제협력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소셜 연금의 기초 (7-1) 한미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과 함께 받으면 WEP에 의해 소셜연금 감액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19/2024 3:58:48 PM
미국 기간을 국민연금 자격을 갖추는데 적용할 수 있고요 !!!

미국 부분 혜택 수급 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방법이
한국의 부분 혜택 수급 금액 계산 방법과 다르다는 의미를
올려진 링크를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20/2024 9:59:00 AM
GN 01701.300 Application of the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in Totalization Benefit Computations - General

A. Policy
The WEP does not apply when computing Totalization benefits
payable for months after December 1994.
. . .
https://secure.ssa.gov/poms.nsf/lnx/0201701300

"totalization agreement benefits"의 적용으로
국민연금 (부분혜택)과 미국 소셜연금(부분혜택)을 함께 받으면
WEP이 적용이 안되므로 미국 부분혜택의 감액이 없다고 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20/2024 2:44:55 PM
"Benefits from the United States :

If you don’t have enough work credits under the U.S. system
to qualify for a regular benefit,
you may be able to qualify for a partial benefit from the United States
based on combined credits from the United States and an Agreement country.

If you already have enough credits
under the U.S. system to qualify for a benefit,
the U.S. cannot count your Korean credits (Agreement country)."
s**in**** 님 답변 답변일 3/20/2024 3:28:28 PM
Totalization benefit을 적용한 소셜연금액은 WEP에 의한 감액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 미국 9년 (36 크레딧)과 (B) 10년 (40 크레딧)인 경우를 비교하면,
(A)는 한미사회보장협정 (totalization agreement)을 적용하여 미국 소셜연금을 받아서 WEP에 의한 감액이 없고,
(B)는 협정 적용없이 이 자체로 소셜연금을 받는데, 소셜연금이 WEP에 의해 국민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는 원래 연금액 계산공식에 연금액이 (본인이 낸 소셜택스에 대비 연금액의 비율이) (B)보다 적게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받게 되는 (A)와 (B) 연금액의 차이가 적을 수 있습니다. (한국/미국 기간, 소셜연금액, 국민연금액 등에 따라 다름)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20/2024 3:50:25 PM
"Each country will process the claim under its own laws,
counting credits from the other country when appropriate,
. . . "

"Benefits from Korea - Social security credits from both countries can also be counted,
when necessary, to meet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Korean benefits."

"totalization agreement "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두 국가에서 일했지만 (양국가 중에) 어느 한 국가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근로 크레딧을 축적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양국의 근로 크레딧을 합산하여 부분 혜택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한 국가 또는 양국가에서 partial, or prorated, benefit 을 지불 받게 하는 것인데요 . . .

국민연금 'regular benefit'을 받고 있는분이
미국 쇼셜 크레딧이 40(10년) 이 안되어 국민연금 크레딧 도움을 받아
10년을 채워 미국에서 미국 연금 부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만약 한국 8년이고 미국 15년이라면,
즉, 한국은 8년 자체로는 국민연금 자격이 되지 않고
미국은 15년 자체로 소셜연금 자격이 되는 경우
미국 기간을 이용해서 국민연금 자격을 갖추어서 한국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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