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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심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m**sik444****
조회3,569 공감0 작성일8/17/2015 11:28:19 PM
시민권 취득한지 일년이지났습니다.
배심원에 나오라고 옆서가와서 옆서에 인터넷으로 채크하는것이 있어서
영어를 못하는곳에채크해서 보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이매일로 영어못하는 설명을 보내라고해서 보냈는데 또거절당했습니다.
10월2일오후5시에 오라고 옆서에 되어있는데.이때 법원에 가야하는지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원은 오랜지카운티 산타아나 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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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8/18/2015 3:24:48 AM
배심원참석은 시민권자의 의무사항입니다.
반드시 법원에 가야합니다.

법원가서 영어를 잘 못한다고 알려주면 간단히 테스트 후 빼줍니다
안가면 골치아파지고 벌금폭탄 맞습니다.
a**trial**** 님 답변 답변일 8/18/2015 3:17:28 PM
배심원 출석을 통 보 받으면 심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는것은 사실 입니다,예전처럼 이제는 영어를 못한다고 무조건 소환에서 예외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일단은 통 보를 받으면 5 일안에 전화로 등록을 하시고 예약되어 통보 된 날짜에 법원 배심원 조합실에 출두 하셔야하고 기다리시면 그 날의 재판 실의 위치에 따라 배정 을 받게 됩니다. 만약 오후 3시 정도까지 아무런 호출이 없으면 그날에 호출되었던 사람들 모두는 자유로와지는것이나,12개월안에 또 호출될 확률이 큽니다. 만약 재판 장에 호출되어 가면 보통 한 재판에 적게는 12 명에서 16 명이 필요하기에 20에서 30 여명씩 부려가는데, 거기서 판사와 피고,원고의 대리인에 의해서 배심원에선출할지를 심사하기에 법원 의 창구의 서기는 아무런 권한도 없기에 아무런 답변도 해주지 못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하루 40 불의 일당과 마일리지에 의한 pay 를 재판이 끝난뒤에 해줍니다 check 으로 집에 보내 줍니다.
qwa**** 님 답변 답변일 8/18/2015 5:03:20 PM
저는 엽서에 법원에 가는날로부터 15전에 제 이름과 영어를 못하고 어머님을 24시간 병간호를 해야해서 못간다고 사유를 편지에 써서 엽서와 편지를 담당 창구직원에게 가져다주니 됐다고 가라고 해서 그냥 집에 왔습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qwa**** 님 답변 답변일 8/18/2015 5:04:53 PM
법원에 가는날로부터 15일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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