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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 케어 가입가능여부

지역Washington 아이디S**wc****
조회1,413 공감0 작성일10/17/2013 4:06:12 PM
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 글올립니다!!
지난해 제 딸아이가 추방유예 수혜를받고 , 지금은 작은회사에 취업하여 잘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오바마 케어 보험가입을 해주려고 한다면 보험가입이 가능한지요??
워킹퍼밋과 쑈샬번호는 받았지만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지 보험관련 담당하시는 분께 여쭙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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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cp**** 님 답변 답변일 10/17/2013 10:32:19 PM
오바마캐어의 적용 대상은 일단 '합법적' 체류자 (or 거주자) 입니다.
추방유예를 받은 후, 워킹퍼밋과 소셜번호를 발급 받았을 경우, 이를 합법적 체류자로 볼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글세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Affordable Care Act의 법률 해석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 하네요. 좋은 답변이 올라 왔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서...
y**gck**** 님 답변 답변일 10/19/2013 7:27:09 AM
워킹 퍼밋과 쇼셜 번호가 있으면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내년 3월 말 이전에 들어야 하고 만약 안들어도 일년에 1% 벌금만 내면 됩니다
물론 2016년 후에는 더 많은 벌금을 내지만 서둘지 마시고 차분히 알아 보신후 보험 가입 하셔도 됩니다

오바마 케어 보험 상품도 매우 다양해 마켓프레이스 검색후 나에게 맞는걸 찾으시면 되고
미국 사람 대부분 오바마케어 이해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공화당이 방해 하려 접수청 조차 신설이 안된 주가 많습니다

일년 인캄 $23000 미만은 오히려 도움이 되는 좋은 의료 보험으로 중간층 4800만 어정쩡한 빈곤층을 벗어난 사람들 상대로 의료 사각에서 구제해 주자고 나랏돈을 주자는겁니다
내년 1월 15일 다시 협상 통과 해야 하니 좀 기다려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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