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혼판결문은 채권자인 신용카드회사에 대항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문제의 신용카드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었기에 신용카드회사는 질문자님, 전 남편 누구에 대해서도 채권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9년이나 지난 카드빚과 관련된 불량신용보고라면 그 유효성에 대해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상담해보심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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