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조건부가 아닌 완전한 영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혼할 경우 차이는 시민권 신청할수 있는 시기 입니다. 만일 현 남편과 이혼을 안하면 영주권 되신지 (조건부 2년 포함) 3년이면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읍니다. 허나 이혼을 하시면 영주권자 되신지 5년이 있어야 시민권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결혼 4년차인것으로 봐서 정식 영주권 받으신지 한 1년 정도 된것같은데 이혼하실경우 한 2년을 더 영주권자로 계셔야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밖에는 특벌히 다른것이 없읍니다.
정 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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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71****님 답변답변일2/5/2010 7:43:30 AM
그까짖 영주권이나 시민권 때문에 부부사이를 유지 하느냐 마느냐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두분사이에 애정이나 믿음이 남아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