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5/2010 1:29:48 PM 본인의 이름으로 이미 판결이 난 상태이며 어쩌면 court에 나타나지 않아 구속영장(Bench Warrant)이 발효되어 있을것 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그 동안 밀린 돈을 갚고 해결하실수 있으며, 만약 해결되면 입국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법률 형사법 best LA 아파트 절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1 조회 2,125 공감 0 CA y**ngji9**** 8/18/2025 12:41: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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