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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떻게 해야 할까요 DUI

지역California 아이디e**pengui****
조회2,955 공감0 작성일2/3/2010 2:07:44 PM
원래 음주운전을 걸려서 코트 날짜가 12월 22일 이었는데(처음 걸렸어요),

코트에서 날짜를 바꾸어서 12월 29일, 그런데 제가 한국에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어쩔수 없이 한국을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그 날짜에 부탁을 했는

데 2월8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위독한지라 그 날짜에 맞춰

서 미국을 못들어가는데, 어떻게 다시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친구 말로는 저번에도 본인이 아닌 친구가 가서 연기를 할 수 없는건데

연기를 시켜준거라고 하네요. 제가 지은 죄는 당연히 받을 것이고 피할

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피치못할 사정상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러

는데, 전혀 연기하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혹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 분

이 계신다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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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3/2010 2:45:32 PM
변호사를 통해 연기할수 있고 만약 한국체류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 Case를 변호사를 통해 해결할수 있습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3/2010 6:59:26 PM
I am not sure where your DUI case is, but your friend is absolutely wrong. No one, other than an attorney can appear for you. In California, an attorney can make a court appearance on behalf of their client without the client being there if the case is a misdemeanor like yours. However, a friend, an unlicensed attorney, cannot go for you. I am not sure how he was able to continue the case, but it should have never happened.

If you cannot get back for your court date, you can hire an attorney and let him appear for you. Our office has in the past represented Korean clients from start to finish without the client ever going to court. If interested, please contact us at (213) 637-1333 or johnohlaw.com
회원 답변글
y**bi**** 님 답변 답변일 2/3/2010 3:31:53 PM
변호사 안통하고 하려면
코트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어떨지.
구글에서 찾으면 해당 법원의 모든 전화번호 다 나옵니다.
e**pengui**** 님 답변 답변일 2/3/2010 4:02:13 PM
2월 8일이 코트 날짜인데, 제가 14일에 미국에 들어갑니다. 저도 맞춰서 들어가고 싶지만 사정상 그리고 제가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여유가 없는데 변호사님을 통한 연기는 비용 어느정도 드나요?
y**bi**** 님 답변 답변일 2/3/2010 5:25:43 PM
코트에 전화를 해서 아버지 수술때문에 14일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이후로 날짜조정은 쉽게 될 걸로 믿습니다. 말도 없이 코트에 나타나지를
않으면 문제가 크지만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사정얘기를 하면 대부분 경우
아주 관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판사에게 할 말도 있고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지역과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코트에 한 번
나가는 경우 최소 $800에서 $1000 이상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적게 드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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