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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절도 하는 새 직원을

지역California 아이디j**g200****
조회2,317 공감0 작성일1/5/2010 12:21:21 PM
새로 채용한 직원이 잔돈을 자주 훔치더니
첵크 용지를 훔쳤는지 사인을 위조해 은행에서 돈을
빼내갔군요. 500불 정도
어찌 처리해야 합니까??
불체자를 고용한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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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5/2010 12:38:10 PM
증거가 확실하시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그러나 신고하시기 전에 확실한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셔야합니다.

신고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서면으로 경고를 주시고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하면 해고하시면 됩니다. 단, 경고는 서면으로 주셔야지 나중에 부당해고당했다고 주장할 때 반박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k**888**** 님 답변 답변일 1/5/2010 1:01:38 PM
독덕놈을 뭘 봐주어야 하는지? 500불 빼갓으면 주머니 돈을 훔친것과 마찬가지네요 ㅋㅋㅋㅋ법적 제재를 받아야하겟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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