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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면허 무보험 운전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rl****
조회4,038 공감0 작성일1/2/2010 5:47:11 PM
친구들과 AVIS 에서 렌트한 차를 가지고 여행하던중에 제가 운전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차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되어있던 차를 박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를 당한 차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고, 사고처리를 하는 동안에도 상대방 차주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장소는 엘에이 한인타운과 비벌리힐스 근처입니다.
사고난 차량은 나중에 렌트를 한 친구가 렌터카에 사고난 사실을 말하고, 직접 반납했습니다.
제가 운전자로 등록되어있지 않아 보험은 당연히 적용이 되지 않을 것 같구요.
미국 면허가 없는 상태여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이 와서 티켓을 받았고, 2월 5일에 법정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티켓에는 경범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저는 현재 타주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있습니다.
이 경우에 나중에 기록에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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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6/2010 11:01:11 AM
Hit and Run(뺑소니)운전으로 ticket을 받으신것 같습니다. 경범(Misdemeanor)에 해당되는 범죄이며 상대방 운전자에게 보상을 해줄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실제 보상이 된것이 확인되면 case가 dismiss될 수 있습니다.(Civil Compromise) 경범인 경우 본인이 여기 없어도 변호사가 대신 court에 갈 수 있으므로 남가주의 변호사를 통하여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3/2010 12:16:37 AM
교통티켓 전문 변호사를 사서 케이스를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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