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6/2017 9:08:00 P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팁에 손을 댈수 없지만, 직원등록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이 되어야지 할듯 사료됩니다. 해당 사실과 오버타임, 쉬는시간, 런치타임등은 노동법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탈세신고관련하여서는 IRS에 신고가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At&t 에서 저희 식당 파킹랏을 한달내 막고있어요 + 2 조회 2,802 공감 0 CA d**orahp7**** 3/31/2026 2:18: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조회 1,364 공감 0 CA h**salhyu**** 2/23/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Worker compensation + 2 조회 1,052 공감 0 CA j**nonly669**** 2/12/2026 10:57: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