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라운드 리스의 경우는 건물이 소재한 땅의 주인이 건물의 주인과 동일하지 않은경우 땅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 합니다. 즉 건물은 연도가 오래될수록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구입시 해당 건물의 건축년도와 그라운드 리스가 얼마나 오래 남았는지 그리고조건은 어떤지가 중요 합니다. 결국 땅에 대한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으시게 됩니다. 바로는 아니지만 일정 절차와 기간이 지나면 차압등이 진행 될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련 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