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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f**inhig****
조회1,034 공감0 작성일2/27/2009 1:55:1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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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7/2009 5:58:43 PM
학생으로 체류하면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소득이 발생하는것은 문제가 없을듯 싶습니다만, 그렇지 않은경우는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3/1/2009 12:12:54 PM
일단 1만불이상의 송금이나 은행거래는 은행에서 irs에 보고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시는 분을 통해서 부탁드리는것도 방법이지만 은행에도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달 주기적으로 송금을 하신다면 한번 회계사님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것은 학생신분이라면 현재 OFF CAMPUS에서 일하시는게 허가가 안되었다면 곤란할수는 있겠고 특히 매달보내시면 ...확실히 알아보시고 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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