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준건님 부탁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e**e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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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9/2013 7:10:21 PM
안녕하세요
이번 1월에 가족이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서 귀국하였는 데 큰 아들은
이때까지 대학에서 F1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금 학기중이라도 영주권을 이유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지요?
이번 학기가 끝나면 아들은 2년정도 한국에 돌아가 군대를 마치고 올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귀국후 학자금 대출신청은 언제 해야 되는 건지요?
지금 미리 하는 것인지 아니면 2년후 돌아와서 학기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시점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