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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준건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ol****
조회1,919 공감0 작성일2/7/2013 7:15:46 PM
아이가 전 스텝파더의 디펜던으로 세금보고와 fafsa 보고가 되어도
괜찮을까요?
현재 저와 아이의 스텝파더는 이혼 상태이며 제가 수입이 너무 적어
실제로 아이는 제 전남편, 즉
전 스텝파더의 재정보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전남편은 공동보고가 되지 않으므로 한쪽의 디펜던드로 보고가 되야합니다
그동안 아이는 쭉 저의 디펜던트, 또는 저와 스텝파더의 디펜던트로
fafsa 신청을 해왔는데 이제 친엄마가 아닌 전 스텝파더의 디펜던트로 보고가
되면 이상한 경우가 되는지...
두서없는 설명이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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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2/9/2013 1:28:53 PM
Step parent는 이혼을 하면 완전 남남이므로 학생의 학자금보조에 아무 의무가 없어서 모든 종류의 학자금보조신청서류에서 제외됩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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