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PP를 이번주에야 받았습니다. PPP 받기전인 올해 1월, 2월, 그리고 3월 일부에 대한
ERC 를 클레임 하는게 가능할까요 (FORM 941)
2.
네바다의 경우, 주지사의 명령으로 식당들이 약 25~50프로만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가 2021년 ERC 자격에서 말하는 partially suspended 에 해당이 될까요?
3.
위의 경우가 partially suspended 라 만약 자격이 된다면
2019년 과 2021년 가게 수입이 20프로 이상 떨어지지
않았어도, 2021 ERC 클레임 자격이 있는게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