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가디언 학생 부양자 자격

지역Georgia 아이디l**120****
조회1,241 공감0 작성일1/25/2021 10:28:20 AM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가디언쉽 확인을 받고 같이 살고 있는 미성년 학생(먼 친척)이 있습니다.

2020년 한해동안 같이 거주하며 학교를 다녔고, 모든 경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보고시 가디언쉽을 하고 있는 학생을 부양자로 보고 할 수 있는지,  보고할 수 있다면 "foster child"로 해야 할지, 아니면 "other"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세금을 보고할 경우 향후 대학 진학시 in-state로도 학비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21 11:20:05 AM
foster child를 선택하면 될 듯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