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 세금 보고 항목에서 2020년으로 이월 (Carry over)되는 항목 (또는 영향을 주는 항목)이 없다면 순서에 관계 없이 2019년은 수정보고(1040X)하시고 2020년은 정상적으로 보고하면 되실듯 합니다.
2. 만약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이월될 요인이 있다면 2020년 세금 보고를 최대한 연기하시고 2019년 수정 보고를 하시되 Tax due나 Refund due가 정리 되는 것을 보며 2020를 하셔야 두번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만약의 경우 2020년도 수정 보고를 해야 할지도 모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