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욕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때문에 작년 6월부터 부모님이 계신 캘리포니아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W-2가 나오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거주지는 뉴욕과 캘리포니아 어느쪽으로 보고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아직 미혼인데 년수입의 반이상이 부모님에게 지출되었는데 어떤 혜택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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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3****님 답변답변일1/23/2021 4:06:26 PM
뉴욕 캘리포니아 둘 다 보고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Head of household 로 보고시면 표준 공제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s**rnoffsan16****님 답변답변일1/23/2021 5:20:48 PM
*부모님이 SSI 수혜자일 경우, 요주의!
자녀가 부모를 부양 가족이라고 claiming 함에 따른, (절반 이상을 support 제공하는 경우) 부모의 SSI에 대한 소득 지침을 초과 할 수 있어. . . SSI linked Medi-Cal 혜택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 . 관련 case worker 과 상담하시는게 최상 일 듯 하네요. !
n**no****님 답변답변일1/23/2021 5:39:23 PM
감사합니다.
c**eca****님 답변답변일1/23/2021 7:38:15 PM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NY: Part Year, CA: Part Year로 Filing하셔야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