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소득이 있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미국 체류 일수 때문에 세금 보고 대상에 속하는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미국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으로서 세금보고에 포함될 때,?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세법상 비거주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으로서 세금보고에 포함될 때,?
유학생(F비자), 교환교수, 연구원(J비자)등 한-미 조세 조약 혜택(Tax treaty benefit)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단, SSN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