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동생이 언니에게 증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여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내는 것입니다(동생이) , 한국은 수증자가 내지요.
미국세법상 증여면제 액은 년 $13,000 입니다,
또한 일평생의 면제액의 한도도 있으니, $100,000 이체하시고, 증여세 보고 하세요
금액이 적으므로 증여세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그러나 신고는 해야 합니다) 년간 증여면제금액 이상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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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한국 은행에 있는 돈을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 일을 처리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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