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론을 고정이자율로 바꾸시는 최대 장점은 매월 페이먼트 지불시 모기지 원금을 동시에 일부 상환하시므로서 현재 이자만 내시다가 21년 후에 원금 전체를 일시에 상환 하셔야 하는 부담을 덜으실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경우에 상환당시에 다른 융자상품으로 대체해서 바꾸실수 있지만 원금에 대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는21년동안 페이먼트 원금에 대한 상환 실익이 전혀 없으신 것입니다.
우선 주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수는 없지만 파산의 기록으로 크레딧이 낮아지신 상황에서는 현재 은행의 30년 고정 재융자 제의를 받아들이시고 재융자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2차론은 재융자시 2차은행의 subordination을 톨해 재융자 승인을 받으셔야 하며 특별한 조건이나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어려운 절차는 아닙니다
마지막 질문은 무엇을 안 내시는것인지 의미를 잘 모르겠으나 settlement의 절차로 가시기 위해서는 좀 더 선생님의 파산내용과 hardship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의견을 드릴수 있습니다. 답변이 선생닙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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