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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mmercial로 Upgrade된후 융자조정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
조회2,415 공감0 작성일6/27/2012 7:39:37 AM
저는 Commercial Zone에 있는 Residential Property에서 살다가 다른 집을 사서 Rent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Pre-school로 시설일부를 upgrade 하였습니다. 그다음 세입자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으며 Commercial Lease 계약을 하였습니다.
7년전에 집을 사고, IndyMac에서 융자을 받을때는 Primary Residence 였습니다. 이번기회에 융자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생겼습니다. SD 12-02, 12-03 에 의하면 Rental Property도 융자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문제는 Commercial Property로 degisnate 되고, 계약서도 Commerciqal Lease로 되어있어서 융자조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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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7/2012 9:39:49 AM
융자조정과 zoning은 상관이 없습니다.
Rent를 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융자조정은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만 가능한 것이며 집 주인으로 되어 있는 Utility Bill을 은행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바마 재융자 (HARP)를 신청할 경우에는 렌트용 집도 해당하나 페이먼트가 지난 12개월간 늦지 않고 Fannie Mae나 Freddie Mac이 융자를 소유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9/2012 7:30:15 PM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일단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만 하겠지만 렌트용 부동산 이더라도 무조건 안되는것은 아니지만 현재 주택을 렌트인컴이 있는것으로 택스신고시 보고를 하셨다면 수입원이 있는 부동산 이므로 약간 주거용과는 다르지만 융자조정 신청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커머셜 조닝 이라고 하여도 현재의 용도가 거주용 이라면 주택구입시에는 융자가 가능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용도가 커머셜로 업그레이드 되어있다면 약간 다른 기준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일단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경우의 주택을 구입 하시는 경우라면 일반 주택 융자로 구입을 하시려면 rebuilt letter를 받으셔서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재융자의 경우는 약간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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