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9/2010 5:33:22 PM 영주권자 자격으로는 입양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아이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시민권을 취득하실 계획이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관련 정보이긴 합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도움되시길...http://visa2greencard.com/commonsense_2.php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675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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