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이에 관한 답을 명확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개인적이 채무를 가지고 판결문을 받았다고
비지니스의 인벤토리를 가압류 할 수는 없습니다.
인벤토리 또는 비지니스와 관련된 케이스라면 가능합니다.
가주 법원은 아주 고급차가 아니다면 차를 생필품으로 간주하므로,
차 payment 과 관련된 판결문이 아니면
차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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