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9/2010 9:30:36 AM Petition for Name Change 라는 법적 절차 을 사용 하셔서 이름을 바꾸실수 있읍니다. 거주 하시는 곳의 순회 법원 서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기타 new 중고차 샀는데 팔려고보니까 레몬마크차라고 하는데 딜러한테 사기당한거 같아요 조회 136 공감 0 NJ Y**gwooki**** 6/20/2026 9:39:0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808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630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