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5 5:20:33 PM 안녕하세요601(a) Waiver 의 극심한 고통의 기준이 완화가 된다고 하지만, 어느정도의 기준선은 있으리라고 사료되며, 본인께서 해당하신다면, I-130 을 신청하신후, 601 Waiver 를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551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57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