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1. 만일 I-140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이유로 F-1비자 발급이 거절되어도 담당 영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F-2비자를 cancel시키지 않는다면 F-2비자를 가지고 미국 재입국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F-1비자를 거절한다면 영사의 재량으로 F-2비자도 얼마든지 cancel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미국에 재입국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좀 걸리지만 F-2에서 F-1으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2. 물론 남편의 I-140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F-1비자가 반드시 거절될 것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비자 인터뷰에서는 어떠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규정상으로 이민의도가 있으면 F-1비자 같은 비이민비자는 영사재량으로 얼마든지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게 하려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F-2에서 F-1으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