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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1c 485진행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ir****
조회5,886 공감0 작성일5/27/2023 6:19:22 AM
안녕하세요. 현재 visa는 E2 ecuxective 로 나와 있습니다. EB1C로 I140은 받았습니다.
지금 한국 출장중인데 들어가면 485를 신청하려 합니다. 이때 미국 입국 후 90일 뒤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출장 및 유럽등의 출장이 많은 편이라 여행허가서를 받는게 더디거나 시간이 오래걸린다면 visa를! L1A로 변경하는게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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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7/2023 7:27:13 AM

90일 rule은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시 적용이 되지만 이민국에서는 이미 2년전에  따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민국에서는 E-2의 경우 Dual Intent로 취급하기 때문에  입국 후에 90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I-485 신청이 가능합니다.  I-485 신청 후에 여행 허가서를 신청하신 후에 경우에 따라 expedite (급행) 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L-1A으로 변경하여 여행 허가서가 필요 없이 해외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7/2023 8:21:08 AM

90day rule은 국무부가 만든 것으로, 이민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하지 않습니다.  i-140승인을 이 '특별한 사정'으로 볼지 여부는 이민국 심사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이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L1A비자를 받고 오신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90일 이전에도 영주권을 접수하실 수 있으며, 영주권 접수후에도 제한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9/2023 9:31:00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현재 E-2에서 L-1A신분으로 신분변경은 가능하고 이는 영주권 신청 I-485에는 별 영향은 주지 않겠으나 L-1A로 신분을 변경해도 비자스탬프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L-1A신분변경 후에 한국에 가서 다시 L-1A비자스탬프를 받아야 I-485진행중에 자유롭게 미국에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 님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여 정확한 조언에는 한계가 있으나 EB-1C를 승인받았다면 아마도 L-1A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L-1A 신분변경을 하고 비자 스탬프까지 받으면 여행허가서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 분과 면밀히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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