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6 8:03:40 PM 485가 접수 된 후에 비이민 비자 신분이 만기 되었다면 '신분'은 유지가 됩니다.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으십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6 11:50:40 PM 안녕하세요합법적인 신분이실때, I-485 가 접수가되셨다면, I-485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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