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6/2016 2:54:07 PM 1. 초청 서류는 가능합니다. 접수하십시오.2. 영주권 문호가 향후 풀렸을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면제 신청이 계속 허용이 될 경우 면제 신청을 통해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으시게 됩니다.3. 제가 지금 자료가 눈 앞에 없는데, 2014년도 후부터 신분을 상실 한 분들은 추방 우선 순위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되시면 법 단속하는 사람들로부터 주의를 하셔야 하십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3,066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시민권 선서식에서 받은 이름 변경 문서 재발급 + 1 조회 2,343 공감 0 CA s**oland**** 11/17/2025 6:36: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 신청 시작인데 운전 면허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 1 조회 2,138 공감 0 CA j**ry797**** 11/16/2025 5:14: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