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7/2016 4:29:04 PM 안녕하세요1년이상 불법체류인경우, 10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합니다.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601 Waiver)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 분의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7/2016 5:42:42 PM 미국을 떠난 시점으로부터 10년간 입국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러나 해당이 되실 경우 "면제 신청"을 해서 일찍 입국 허가를 신청 해 볼 수 있으나 보장을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 형재 자매는 면제 신청 자격을 부여해 주지 못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3,066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시민권 선서식에서 받은 이름 변경 문서 재발급 + 1 조회 2,343 공감 0 CA s**oland**** 11/17/2025 6:36: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 신청 시작인데 운전 면허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 1 조회 2,138 공감 0 CA j**ry797**** 11/16/2025 5:14: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